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위반시 형사처벌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건설사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연약한 지반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지반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 석촌 지하차도 사건의 재발을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 지반조사 기준이 강화된다.

당시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은 삼성물산이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변 의원은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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