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대표발의…6개월 후 시행

▲ 노영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가운데 일정기준 이상의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대학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를 비교·평가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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