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고교생이 친구 3명을 태운 채 무면허로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충주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전날 오전 4시께 충주시 소태면 19번 국도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친구 B(17)군이 숨지고 A군을 포함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고라니가 숨져 있는 것을 토대로 A군이 도로에 숨져 있는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A군과 함께 타고 있던 친구 아버지의 소유"라며 "호기심에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