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여자용 속옷 수십 벌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8월 대전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빈집 등에 침입해 여성 속옷 87벌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옷 등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정신성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비슷한 죄로 처벌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형벌과 치료감호 집행을 끝낸 지 불과 얼마 안 돼 다시 범행한 만큼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누구보다도 후회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꾸준한 치료가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가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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