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총회 개최…지방채 발행 재정위기 심화 ‘우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등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킨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5∼6월 바닥나는 것은 물론 부족예산 추가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충북은 1~4월분인 281억원만 편성해 5월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충북도의회에 ‘5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1회 추경을 6월로 예정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다수가 교육부가 내놓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 방안은 받아들여도 교육청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지만, 자체 지방채는 이자 부담까지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전북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도 거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재정 확대 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방침어서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 재원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화된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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