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마련

창고·특산물판매시설·마을공동 휴양시설 등 허용
기존 공장 20% 이내 증축도 가능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그동안 정부가 독점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 30만㎡ 이하 규모에 한해 일선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또 창고와 특산물 판매시설, 마을공동 휴양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되며, 기존 공장의 경우 2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가 반세기만에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에게 해제권 부여
국토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그동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30만㎡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제권한이 부여된다.
해제와 개발절차가 일원화되면서 그린벨트 개발사업이 통상 2년 이상에서 1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방지를 위해 233㎢ 수준인 현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년내 개발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은 해제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계지역 그린벨트의 해제요건도 간소화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그린벨트 역시 함께 해제한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의 실질적 이용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그린벨트내 축사 등을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한 뒤 이를 창고 등으로 무단변경하는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취지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훼손지 중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창고 설치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소규모 공원 100개에 해당하는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던 규제는 판매·체험 등으로 완화된다.
설치 규모는 200㎡에서 300㎡로 확대되며, 마을 공동으로 할 경우엔 1000㎡까지 설치할 수 있다.
마을공동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면 2000㎡까지 숙박·음식·체험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장 증축 20%까지 허용
이밖에 그린벨트 내에서 콩나물과 버섯에 한정됐던 농작물 재배시설은 허브 등 친환경 농작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는 그린벨트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도 완화되고 주유소 내에 세차장과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공장 관련 규정은 기존 부지 내에서 2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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