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의회 조례안에 제동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자연경관지역에 호텔을 허가하는 천안시의회의 조례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천안시는 최근 시의원들의 발의로 입법예고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봉서산의 자연경관을 감안해 아파트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며 “또한 경관의 보호와 형성을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숙박시설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달리 ‘관광진흥법’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봉서산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연경관을 감안해 지난 2008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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