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가운데) 충남지사와 김기영(왼쪽 4번째) 충남도의회 의장 등이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정래수>

(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이 최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은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집권적 사고에 함몰돼 헌법정신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고, 주민 자치권과 관할구역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국가에 영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보장받아야 할 관할권이 육지 외에 해상에도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권 변경은 두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돼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자치부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헌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행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립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행자부 장관이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4조 2항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당진과 평택의 주민들 간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률적, 행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싸움을 할 것”이라며 “중분위 결정이 도민들의 염원과 다르게 나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당진, 아산시와 함께 행자부 결정의 잘못을 입증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관할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 영토분쟁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평택, 화성, 당진, 아산 등 아산만 권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이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아산만 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관습법상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판시하고, 아산만 해역의 범위까지 ‘한진 앞바다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의 해역’이라고 정의했지만, 중분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초헌법기관적 행태를 보였다”며 “17만 당진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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