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해야”
전문업체 “영업법위 불합리 개선”…‘밥그릇’ 다툼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업역다툼으로 확대될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하며,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종전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모두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업체가 수행했다.

종합건설사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이 가운데 64%선인 6조5000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중소종합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중소 업체들이 일감을 잃고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그러나 충북 전문건설협 관계자는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 취지를 종합건설업계가 업역다툼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예고안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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