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가 업체 정보 잘 확인해야 피해 예방"

(동양일보) 올 들어 문 닫은 상조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지난 1∼4월의 상조업체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등록내용이 바뀐 업체는 37곳으로, 총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푸른라이프, 아남상조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기업상조 및 하나린라이프 등 2곳이 새로 등록했다.

작년 9월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는 253곳이다.

공정위는 보상금 수령이나 계약이전 등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다고 알려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이전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상조회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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