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이도근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사례금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장병학(68)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한 장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뒤 감사 표시로 금품을 제공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후보는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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