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섭(55.태안2) 충남도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80여만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책임을 물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경솔한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에게 식사대금 36만90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부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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