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비 협의 평행선

충북도 “식품비 70% 부담, 더 이상 협상 없다”
충북도교육청 “90% 이상 아니면 수용 불가”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겉으로는 서로 생색내기를 하는 반면 속으로는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상적인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 대표적 시책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5년째인 올해 들어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놓고 촉발된 갈등이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원만한 재정 분담을 위해 2013년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을 마련, 식품비와 운영비는 총액의 50%씩을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되 인건비는 교육부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절반씩을 같은 방식으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 분담 과정에서 야기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 가운데 60.85%를 지원받았음에도,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50%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되, 식품비와 운영비 분담 비율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협상 과정에서 충북도는 식품비·운영비 중 5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은 식품·운영비 50%는 물론 인건비와 급식시설·설비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당초 입장을 바꿨다.
이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양측은 분담 비율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충북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힌 만큼 식품비 가운데 70%를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충북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부터 배려 계층에 대해선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 온 점을 감안, 무상급식비 분담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과 관련한 마지막 협상안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충북도의 방침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충북도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식품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은 증가하는 만큼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충북도가 식품비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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