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래수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11일 오후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럼의 활동은 사실상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작성한 '2014 TFT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토대로 '포럼설립 과정에 권 시장이 관여했다', '포럼 활동은 선거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 측은 "증인은 포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을 만난 적 있다"며 "기획안에 대해서도 한 자리에서 함께 읽어본 적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안 개요를 보면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로 각종 일정이 맞춰져 있다"며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한다는 문구 등으로 미뤄 포럼 활동이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단법인(포럼) 설립에 대해 증인이 권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며 "포럼 발전을 위해 유명 인사를 섭외했던 것일 뿐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증인은 선거운동을 기획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후 개설된 (권선택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지 않았다"며 "선거사무소가 개설됐다고 포럼 활동을 그만둘 리 없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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