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논산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논산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 신고 후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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