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천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112종합상황실 경위

 

거짓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짓말을 해 보았을 것이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만우절 풍습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가벼운 거짓은 소소한 일상에 작은 웃음(?)을 줄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의 거짓으로 자신에겐 씻을수 없는 과오는 물론 우리에게 커다란 분노와 허탈감을 주는 일도 종종 보기도 한다.

112 긴급전화야 말로 후자에 속하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될 대상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즉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112총력대응체제 시스템 구축”으로 중요한 사건 뿐 아니라 현장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 시 기능,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사건 현장에 신속히 먼저 출동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112 거짓 허위신고에 대하여 강력 대처와 무관용 대응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는 총 7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씩 장난전화가 걸려와 경찰력 낭비는 물론 자칫 치안공백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112 긴급전화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정작 긴박한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 크나큰 피해로 귀결되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가족 내 이웃 또한 본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2 거짓·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등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실형까지 선고 받을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까지 이어져 엄청난 손실을 떠안을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결코 가벼히 넘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기술발달로 전화 발신지 추적이 가능하여 112 거짓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로 이어지는 확고한 원칙을 실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정신과 경찰의 112총력대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만이 골든타임은 확보되고 그 수혜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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