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올해 관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절수기를 설치한다.

사업소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을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러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선 관내 공공시설의 수도시설에 절수기를 설치해 물 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 2400만원을 투입해 세면기용 700개, 대변기용 600개, 소변기용 800개, 절수용 샤워기 200개 등 1580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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