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비 70% 부담” 최후통첩

충북도교육청 “올해 85%, 내년 100%” 요구
합의점 도출 없이 평행선 지속

(동양일보 김동진·지영수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무상급식비 분담 협의가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놓고 수개월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13일 무상급식비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비 514억원의 70%인 359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 공식 발표했다.
박은상 충북도 기획관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329억원과 운영비 71억원을 제외하고 식품비의 70%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나,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식품비 514억원 가운데 70%인 359억8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충북도는 식품비의 61.8%인 318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반영해 8.2%를 추가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배려계층 학생의 경우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전부터 무상급식 대상자인 점을 감안, 이번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 협상 내용에서 제외했다.
박 기획관은 "민선 5기 때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 비율이 5대 5였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만 놓고 보면 분담비율이 3대 7로 바뀌었다"며 "도가 20%를 더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 "학교급식법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다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과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 도의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충북도의 최후통첩에도 충북도교육청은 식품비의 대부분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식품비의 85% 이상, 내년부터는 식품비의 100%를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시종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도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충북의 무상급식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및 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가 주장하는 배려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도의 식품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도교육청이 부담할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은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을 둘러싼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자칫 애꿎은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파행 운영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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