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코이티엠 용산산단 위약금 10억원 포기 문제 관련 한 “이행보증금 반환” 주장… 이 “소모적 논쟁” 반박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한동완의원·무소속) 준코이티엠으로부터 위약금 10억원을 포기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선언하고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상정의원·무소속) 몇년전 사안에 대해 끝도 없는 싸움으로 행정력 낭비 등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한동완 음성군의원과 이상정 의원이 음성군 현안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용산산업단지를 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준코이티엠과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정 합의해제 과정에서 야기된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놓고 두 의원간 입장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준코이티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음성군은 1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포기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표류하고 있는 용산산단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7대 의회가 개원하고 현재까지 산업단지문제로 인해 의원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한동완 의원의 위약금 10억원 포기 무효에 대해 이상정 의원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용산산단의 조기착공 입장을 밝혀 양 의원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필용 군수는 답변에서 “현재 10억원의 위약금에 대해 태생일반산업단지 반대위가 주민소송을 제기해 청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사법기관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받아쳤다.

(주)준코이티엠은 13만5000평 규모의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정을 지난 2011년 11월 9일 음성군과 체결했다.

당시 투자협약 주요 내용에는 2년내에 토지 보상 50% 이상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의 해지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음성군에 귀속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준코측이 충북도에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안’이 2012년 7월6일 반려되자 다음해 5월2일 합의 해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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