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이들이 검찰에서 기소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기소되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헌·당규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기소당하면 즉시 당원권 정지”라며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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