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의 혐의 고발·민사소송 제기

(문)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A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던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乙은 물품대금지급을 조금씩 미루었고, 얼마 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알아보니 乙은 A주식회사가 사실상 부도가 나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약 두달치의 대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A주식회사의 사정을 알아 보니, A주식회사가 법인등기부상에는 3명의 주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3명의 주주는 모두 乙의 가족들로서 실제 주주는 乙이었고, 대표이사라고 등재된 사람도 실제 사장은 乙이며 자신은 고용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정 중에서 A주식회사의 법인계좌를 확인하여 보니, 乙이 매월 금 2000만원 가량을 회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乙에게 물품대금을 갚으라고 하니 乙은 A주식회사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함이 좋을까요.

 

(답) 우선적으로, 乙을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발하고, 그 고발사건에서의 진행과정에 따라 乙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는 A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위 사안과 같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거래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사장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거래처에 말한 뒤,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계약당사자는 회사이고 자신은 개인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리로서 ‘법인격 부인론’이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이러한 법리를 받아들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이런 상황일 경우, 그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회사 배후의 개인(사실상 1인 주주)이 회사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에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대법원 1983. 5. 10.선고 83도693 판결 참조’, 정당한 회사자금의 지출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을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그 주식회사이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인 것입니다). 사실상 1인 주식회사의 경우, 그 1인 주주는 회사자금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乙의 불법행위의의 점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은 주식회사의 계좌거래내역, 사실상 1인 주주의 회사자금 사용처 등의 증거수집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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