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진천군 행정권 두고 대립

충북도 “행정구역 분할로 공익사업 난항”
음성·진천군 “도 출장소 개념 행정권 침해”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혁신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검토를 주문,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인 음성·진천군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이 쪼개져 있어 공공·공익시설 조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두 군이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고 조합이 통일된 발전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조합이 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와 조합 설립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이에 앞서 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말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듬해 8월 한시기구인 '혁신도시 관리본부' 설립으로 대체했다.
충북도가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은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이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나뉘어 있는 바람에 공공·공익시설 조성을 놓고 두 군이 예산 지출을 꺼리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또 혁신도시 관리본부의 운영 기한이 내년 6월로 다가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음성군과 진천군은 이같은 이 지사의 주문에 대해 지자체 고유 행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지자체인 음성·진천군이 행정권한을 조합에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한 모든 행정 권한을 사실상 도로 이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 구성을 위해선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음성·진천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혁신도시 관리본부와 달리 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가 전권을 행사하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위해 어떤 절충안을 찾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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