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절차 무시한 잘못된 관행 바로 잡기 위한 것”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지난 3월 16일 치러진 19대 충주상의 의원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무자격 회원의 선거 참여와 회비 대납 의혹 등 충주상의 선거 전 과정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돼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조민용 (주)원성 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기한 ‘충주상공회의소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민용 대표는 “이번 소송은 회비로 운영되는 경제단체 선거가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대납 의혹, 무자격 의원 선거 참여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절차가 무시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기득권 토호세력 결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소송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특정인에 대한 문제나 개인 욕심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그 결과는 상공인들과 충주시민들이 겸허히 수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비 대납 문제와 일회성 회비 납부액에 따른 선거권 평등 위배 문제, 무자격 회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업무방해 여부 등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회비 대납에 의한 매표행위가 실제 이뤄졌는지의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재판결과를 통해 19대 의원 선출과 회장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 충주상공회의소는 19대 선거를 관장했던 전임 회장 및 임원진과 현 집행부간 책임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전·현직 회장과 임원진 사이에서 전반적인 상의 운영 문제와 책임소재 여부 등을 비롯해 기득권 충돌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경우 각 회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논란거리가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익성 있는 민간단체가 준법과 절차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소집단 패권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송 의미를 전했다.

앞서 충주상의는 선거과정에서 특별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선거권 매수 의혹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3월 16일 19대 의원 45명을 선출했고 이어 23일에는 의원 투표로 강성덕 충주산업(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