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신재생산업 활성화 개정법안 발의

▲ 노영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마련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공급토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인 1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이행시기를 조정했다.

특히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은 7개 발전사에 징구된 과징금이 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54억원 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지난 3월 개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토론회 결과 관련협회와 업계 등은 신재생발전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참여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 침체 극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지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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