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금품거래 시점 등 재판 때 공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19일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둘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하되 이들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내 보고체계를 밟아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낸 상태다. 다만 금품거래 혐의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다가 첫 재판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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