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중 70% 부담” 입장 불변

충북도교육청 반발로 대립각 커질 듯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재정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전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중 7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도는 19일 이에 따른 1차분 50억원을 일선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무상급식 식품비는 3~5월 3개월 분으로 총액의 35%다.
도는 그동안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 비율 절충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식품비 중 70%를 부담키로 결정, 이를 도교육청에 최종 통보했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식품비는 514억원이다.
도는 지난 13일 식품비 중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38.2%(196억원)에 달한다며 이 부분은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8.2%를 추가해 식품비 총액의 70%(359억원)를 도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뒤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식품비 중 90% 정도를 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수용을 거부, 이날 도가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금 전출을 강행한 것이다.
도는 당초 식품비를 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 70% 부담으로 양보한 만큼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도의 방침대로라면 무상급식 식품비 359억원 중 40%인 144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인 215억원은 도내 11개 시·군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도가 교부한 무상급식 식품비를 수령한 일선 시·군은 도비에 비례한 시·군비를 보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달하게 된다.
도는 무상급식 추진 상황을 반영, 이번에 교부된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65%도 추가 교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전출한 분담금은 도비 총액의 35%로, 3∼5월치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분담금도 추후 교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도의 일방적인 분담금 전출에 대해 도교육청의 반발이 불가피,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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