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까지 벼 재해보험 접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다음달 5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접수키로 하고 농업인들의 가입을 촉구했다.

가입자격은 벼를 4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영농법인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4종(도열병·벼멸구·흰빛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 손해까지 보상한다.

올해는 특히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하는 병충해에 도열병이 추가됐다. 또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며 자부담율 40%의 경우 최대 95%까지 보험료가 지원돼 농가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1차(2월 23일~4월 24일) 판매결과 과수 5종(사과·배·감귤·단감·떪은감)과 대추 가입농가가 2207가구(1999㏊)로 지난해보다 110% 증가했다. 특히 사과의 가입면적은 1671㏊로 재배면적 대비 43.1%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보험료 확대지원(75%→85%)과 작목반 단위설명회 등 행정 노력이 한몫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성춘석 도 친환경식량팀장은 “거대재해 발생 주기(2~3년)로 볼 때 올해는 태풍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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