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발전센터, ‘2015년 충북도 성 주류화 포럼’ 개최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제정된 곳은 충북도를 포함 6개 시·군에 불과해 미제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혜경 충북여성발전센터 성별영향평가팀장은 20일 오후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2015년 충북도 성 주류화 포럼’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조 팀장은 이날 ‘충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환류활성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증평군은 성평등기본조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의 내용도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류조치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석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조항이 없거나(진천군, 괴산군),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조례에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시군별 조례 제정현황이 다르고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운영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행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성인지 예산의 정책반영과 의정활동 : 성인지 예산 과정에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10대 충북도의회 심의활동 중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김 대표는 “충북도의회 의원 31명 중 지난해 7월부터 5월 현재까지 ‘성인지’ 예산을 1회 이상 언급한 의원은 김영주, 박한범, 이숙애, 박우양 의원 등 4명이다. 반면 9대 의회에서는 2012년에 6명, 2013년 9명의 의원이 심사발언을 했다”며 “충북은 10대 의회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의원의 관심수준이 낮아진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지예산제도가 발전적 단계로 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로 △성인지예결산 심의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된 성인지예산서 작성 촉구 △잘 기능하는 재정거버넌스 작동기제로 성인지예산제도 활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 결과 법 시행 직전에 비해 수행과제 수적인 면에서 볼 때 비약적인 증가 추세여서 단순 수치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부서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서의 과제가 선정되고 말직에서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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