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 총액인건비에 영양사·조리사 등 포함

자치단체 전입금 제외 자료 공개 도교육청 압박

(동양일보 김동진·지영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인건비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충북도가 근거자료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21일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관련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전날 교육청 고유재원을 국비라고 주장하는 도에 “관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충북도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국비"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에 영양사(203명), 조리사(210명), 조리원(912명), 배식보조(134명) 등 급식 관련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관련 자료에는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인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교부 인원과 금액을 교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식 관련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의 국비 지원 근거 자료를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관은 "국세로 지원되는 것은 모두 국비"라며 "재원의 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우회적인 협상 대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교육청의 고유 재원일 뿐 국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가 국비가 아닌 재원을 국비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충북도가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부담한다면 올해 98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또 "이경우 학생 1인당 연간 7만129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선택적 급식'이 불가피하다며 도를 압박했다.
이같은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선 “어린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도와 도교육청이 치졸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전국 최초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라고 요란을 떠는 도와 도교육청이 한심스럽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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