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입법 저조와 ‘대조’

(음성·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와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의원 발의 입법 조례안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괴산군의회는 21·22일 개최하는 235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 2건과 개정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을 처리하고 괴산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은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괴산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군세 감면 조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다.

괴산군의회 김해영의원은 “7대의회가 개원하고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없다” 며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성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압활동 촉진 조례, 예외 외의 의무 부담금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조례 등 3건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성군의회 관계자는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이 안맞아 상정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3건의 의원발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민 A (57·음성읍 읍내리)씨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파악해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 며 “지역 이기주의로 의회가 치 닿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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