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상가거리가 상인들이 내건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상가거리가 상인들이 내건 불법광고물로 판을 치고 있다.

율량동 상가거리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아파트입주자들의 연령이 천차만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거리 배치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민원이 급증하는 곳이다.

하지만 단속반이 상가 앞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을 단속에 들어가면 일부 업주들은 “내 가게 앞에 간판을 세워 놓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히려 항의하기 일쑤다.

실제로 하루 수십 개씩 불법광고물을 단속해도 다음날이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광고물이 설치된다.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탓에 청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셈이다.

불법광고물의 종류도 현수막, 전단지, 풍선, 간판, 고정광고물, 벽보, 배너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풍선광고물은 더운 날씨 속에 과열로 인한 폭발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49)씨가 도로 가운데 버젓이 설치된 불법광고물 배너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해당 불법광고물을 배치한 점포업주는 배상을 하라며 A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점포업주를 고발했다.

율량지구의 한 업주 B(35)씨는 “옆집 가게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점포들 간 경쟁이 심해서 철거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돌아서 금요일 저녁부터 불법광고물이 더욱 판을 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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