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문) 당사는 영업사원에 대해 소정의 기본급과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매월 변동되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이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적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영업사원들이 제품판매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근로자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도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이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동일하게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다23149, 2011.7.14).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