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불량한 가스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층 가구를 위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가정집 LPG 사용시설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의무 교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사업비 7650만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가스시설 개선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가정 34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따라서 서민층 가정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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