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석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차장

 

그 이름만으로도 싱그럽고 파릇파릇한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임은 변함이 없다. 꽃 피고 새 우는 5월엔 가족, 연인, 친구 그 누구라도 향긋한 봄내음을 만끽하며 봄나들이 가는 장면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족나들이도 좋고 산책도 좋지만 이 좋은 5월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4월 14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모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사망 1명과 중경상 4명이 발생한 사고, 4월 19일엔 청주시 서원구 죽림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측면충돌로 각각 운전자 2명이 사망한 사고 또 4월 20일 음성군 원남면 음성교차로에서 화물차끼리의 측면충돌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 등은 모두 기초 교통법규인 신호를 무시해서 발생한 사고였다.

교통이란, 유기적인 흐름의 연속이며 교통에 참가하는 모든 집합체는 약속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해법은 자동차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보다, 도로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일이라 잊고 있었던 기초 교통법규 준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가 정한 약속과 원칙을 무시한 순간부터 세상은 혼돈의 시대로 빠져 들고 말 것이다.

교통에서의 약속은 사실 엄청 단순하다. ‘녹색불’에 진행하고 ‘빨간불’엔 멈춘다는 것만 명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로 아파하는 사람들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반면 이 단순한 약속을 깨는 순간 세상은 혼돈 속에 빠져 들어 아비규환이 되고 만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가장 기본적인 약속만 지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해비용이 좀 더 유익한 곳에 사용돼 우리사회가 고속 성장하는 터닝포인트가 되리라 장담할 수 있다.

교통환경도 올 하반기부터 많은 변화를 보인다. 먼저, SNS를 통해 교통사고 신고가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트위터, 페이스북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인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하고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던 주요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는 등 전 방위적인 교통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학교 하굣길 주변이 관련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 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는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 설치와 졸음쉼터 및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사업도 병행된다.

교통안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사실 각 개인들이 기초교통법규를 지키겠다는 작은 의지에서 시작되고 끝맺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안전한 충북 만들기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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