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씨가 만든 가짜 돈. <예산경찰서 제공>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노인을 상대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를 이용해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조모씨(65)는 지난 2월 동종 수법으로 만기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3일 예산역전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최모씨(여·78)에게 1만원 상당의 호박 배달을 시키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10만원 가짜수표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9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충남ㆍ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범행한 피의자를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붙잡았다.

사건담당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점포없이 하루 생계를 위해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7∼80대 노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두 번 울게 하는 악성 사기범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금과 수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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