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도종환 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연간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정산·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비례) 국회의원은 국고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업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간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매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2009년 4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횡령·유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 의원은 "실적 보고서 제출이 지금도 의무화돼 있으나 사후 검증과 감독의 한계로 부정 수급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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