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의원모임 13명 내달 1일 헌법소원

(동양일보)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 모임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국회의원 13명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공동으로 6월 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 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를 침해한다"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장윤석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김종태 박덕흠 의원, 새정치연합 이윤석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이개호 황주홍 의원 등 13명이 속해 있다.

또 우리 농어촌 지키기 운동본부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새농민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 협의회 등 농·축·수산계 353여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됐다.

자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와 취지 설명은 6월 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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