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코자 마련됐다.

상담은 오는 5월 29일~7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60)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한편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9일 결정·공시하며 29일~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지가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과 결과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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