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괴산경찰서장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만으로는 송금된 금원의 성격 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괴산경찰서장 재직 시절 지역 내 한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6개월의 공로 연수 기간에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250만원씩 별도의 고문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올 초 모두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를 조사하면서 A씨가 업체와 임 군수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28일 임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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