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10명 구속기소 17명 불구소 기소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종근)은 국가 보조금 비리 집중수사를 벌여 모두 2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27명을 적발하고 7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청 기술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허위 견적서 제출, 장비 납품단가 과다계상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정모 씨 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환경소재 개발업체 대표 정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화 사업'과 관련해 거래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3천만 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구속) 씨는 2012년 5∼6월 제조시설 설치 비용을 과다계상해 충주시로부터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3억2천9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보조금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 대상 기업의 거래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지급 절차를 강화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지능화된 수법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주관기관 명의를 빌려주고 타낸 보조금을 나눠가진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향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채무의 선지급금 또는 미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7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17억원 상당의 정부출연금 편취를 예방했다"며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란 인식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충주/윤규상>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