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으로 제공한 금전은 반환청구 할 수 없어

(문) 저(甲)는 친구의 소개로 어떤 사람(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乙)은 도박을 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乙)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甲)도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甲)는 도박을 잘 하지 못하여 많은 액수의 돈을 잃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도박 빚을 그 사람(乙)에게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乙)은 저(甲)에게 도박빚이 많으니 담보라도 걸어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저(甲)는 도박 빚에 대한 대가로 제(甲)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사람(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甲)가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사람(乙)이 되며, 질문자(甲)가 부동산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금전 등의 급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급부란,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는 것(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 또는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급부)하게 된 의사표시에 불법이 개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남자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않고 불륜행위를 하며 사귀고 있는 내연녀에게 주겠다는(증여) 의사표시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다른 이유는 없이 다만 불륜의 대가로서 주게된 것인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그것이 도박빚을 갚기 위한 것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대부분은 민법 제103조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어 불법적인 계약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한 원인에 기해 제공된 급부 중, 돈이나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상대방명의로 기재가 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다시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청구하든, 계약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하든, 그것의 반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은 아직 경매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도박빚을 진 사람은 해당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부동산 소유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甲)의 위와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도박채무 자체도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질문자(甲)가 도박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甲)가 도박빚을 갚기 위하여 위의 사안과 같이 이미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박빚을 받을 사람(乙)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면, 질문자(甲)는 불법한 원인에 의한 급여를 을(乙)에게 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乙)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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