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불편 해소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는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해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됐다.

적용대상은 한 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법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분할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과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 민법 268조 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는 공유토지 분할로 건물과 토지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소송 비용도 줄이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진 시 지적관리팀장은 “특례법이 연장 시행되는 만큼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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