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오는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농어촌 민박 운영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제천소방서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2015년 7월7일 시행)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미이수한 민박 가구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최대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교육은 4시간이 소요되며,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요령(2시간), 위생관리 및 서비스 교육(2시간),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른 지침안내 순으로 실시된다.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 민박 투숙객에 한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청해 위생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우리 군 농촌관광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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