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공백 최소화·중단없는 업무추진

(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유영훈(사진) 진천군수가 1일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 군수는 이날 오전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중단없는 업무추진,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진실을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신척·산수·문백산단 등이 준공 전에 모두 분양되는 등 최근 중앙부처와 투자기업들이 진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도 중요한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군정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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