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문) 당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사의 신입사원중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원들간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시용(수습)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말하는데, 수습과 같은 의미를 말하며 수습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전면적용 된다.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시용기간이나 수습의 본래 위치를 고려하여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용기간 이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성격은 여전하므로 시용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약권의 행사는 무효이며, 이때 해약권 행사는 시용 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대한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습 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태만과 직원들간 위압감 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의 평가,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했는지 또 그로 인한 업무수행 등에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한다면 계약해지의 적합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과 관련하여 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용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7.22. 선고2003다5955판결)

그러므로 귀사의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중의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수습중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이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단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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