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유농지 3ha 초과시 가입제한 규정 폐지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도 보다 명확히 했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고 65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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