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양성평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구 설치,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형식을 뛰어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책임성 있게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에 성평등 실현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양성평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충북여성연대가 주최하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7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 시행을 앞두고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 임 연구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최근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다”며 “강원, 광주, 경기, 울산 4개의 광역을 포함해 71개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관련 기본조례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차별적 관행의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정책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성주류화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정책 규정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등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을 추구함으로서 지역사회 전반에 젠더 통합의 확산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청주시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육미선 청주시의회 의원(복지문화위원장)이 사례발표를 했다.
육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전에 공청회까지 실시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집행부와 의안을 심의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성평등 관점에 대한 총체적 오해와 몰이해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중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청주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성평등정책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선희 충북여성연대 공동대표, 홍진옥 충주시의원, 김천식 청주시 여성가족과장이 참여했다.
정 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이란 성불평등을 감소하는 것이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성불평등 감소는 여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의 금지로, 그 자체가 여성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