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정, 신용카드·계좌이체 외 집행 제한

재정 집행 상황도 실시간 공개
회계책임관 등 내부통제도 강화
행자부  4일 입법예고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앞으로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나 회계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이외 방법으로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실·국장급 직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각 부서별로 이뤄져 온 회계 관리를 책임관을 통해 재검증, 회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위를 감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에는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결산을 다음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시, 자금 집행방법 개선 같은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회계법 제정을 통해 지방회계와 결산제도 관리 강화를 유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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