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무상 수거 후, 8월부터 유상 수거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특별자치시는 내달부터 쓰레기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온 세종시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무상으로 수거하고 8월부터는 유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수수료 납부 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음식물전용 수거차 6대와 환경미화원 10명을 확충하고 홍보물 배부와 버스 지면광고,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청결과 강승권 청결관리담당은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비가 줄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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