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천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 교육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관내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됐으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로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됐다,

농어촌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박 간 과다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고 있지만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민박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소방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화재 등 소방안전에 대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올해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서비스교육, 위생교육 등이며 분야별 1시간씩 모두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015년 제천지역 농어촌민박집은 261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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